아이를 키우다 보면, 또 부모님을 모시다 보면
갑자기 하루가 비는 게 아니라 꼭 비워야 하는 날이 생깁니다.
아이가 아프거나 부모님 병원 일정이 겹치거나
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휴가예요.
막상 쓰려고 하면
“이거 내가 쓸 수 있는 건 맞나?”
“연차랑 다른 거야?”
“회사에 뭐라고 말해야 하지?”
헷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.
그래서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신청 조건부터 실제 신청 흐름까지
현실적으로 정리해볼게요.
가족돌봄휴가란 무엇인가요?
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, 사고, 돌봄 사유로
일시적으로 근무를 쉬어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.
연차휴가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제도예요.
쉽게 말해
👉 “개인 사정이 아니라, 가족 돌봄을 위한 휴가”입니다.
가족돌봄휴가 신청 가능한 사유
아래 상황에 해당하면 가족돌봄휴가 신청이 가능합니다.
-
자녀의 질병, 사고, 입원, 병원 동행
-
부모·조부모의 질병 또는 간병 필요
-
배우자 또는 배우자 부모의 돌봄 필요
-
장애가 있는 가족의 일시적 돌봄 공백
✔ 꼭 입원이나 중증 질환이 아니어도 일시적인 돌봄 필요 사유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.
가족돌봄휴가 신청 대상이 되는 가족 범위
신청 가능한 가족은 비교적 넓은 편이에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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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우자
-
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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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부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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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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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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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제자매
단, 회사 내규에 따라 세부 기준이나 증빙 요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.
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?
기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
연간 최대 10일
-
하루 단위 사용 가능
-
필요에 따라 분할 사용 가능
다만 중요한 포인트 하나.
👉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.
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, 법적으로는 무급 휴가가 기본이에요.
가족돌봄휴가 신청 방법, 실제 흐름은 이렇게 됩니다
막연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해요.
① 사유 발생
아이 병원, 보호자 간병, 돌봄 공백 등
② 회사에 사전 또는 사후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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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능한 경우: 사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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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작스러운 경우: 사후 통보도 가능
③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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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양식 사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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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도 양식 없으면 메일이나 내부 시스템으로 신청
④ 필요 시 증빙 제출
-
진단서, 병원 예약 문자, 입원 확인서 등
-
반드시 요구되는 건 아니지만, 요청될 수 있음
회사가 가족돌봄휴가를 거절할 수도 있나요?
원칙적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회사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.
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일정 조정 요청은 있을 수 있어요.
-
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
-
장기간 연속 사용 요청 시
하지만 “바쁘니까 안 돼요” 수준의 이유로
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.
가족돌봄휴가와 헷갈리기 쉬운 제도들
✔ 연차휴가
→ 개인 사유 포함, 유급
✔ 병가
→ 본인 질병 중심, 회사 규정 따름
✔ 가족돌봄휴가
→ 가족 돌봄 목적, 법정 휴가, 무급 원칙
상황에 따라 연차와 가족돌봄휴가 중 어떤 걸 쓰는 게 나은지 선택하셔도 됩니다.
가족돌봄휴가 신청 전 꼭 알아두면 좋은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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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루 단위로 쓸 수 있어 부담이 적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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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를 먼저 쓰라고 강요받을 필요는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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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이익 처우는 법적으로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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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좋음 (메일, 신청서 등)
총정리
✔ 가족돌봄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휴가
✔ 연간 최대 10일, 분할 사용 가능
✔ 가족의 질병·돌봄 사유면 신청 가능
✔ 원칙적으로 무급
✔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
아이 키우면서, 부모님 챙기면서 이 제도 모르면 진짜 손해예요.
필요할 때 눈치 보지 말고, 당당하게 제도 활용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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